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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자투표제 표결방식 채택해야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9-07   조회수 : 354
첨부파일 20010711_[성명] 전자투표제 표결방식 채택해야.hwp

[성명] 전자투표제 표결방식 채택해야

올린이: 김거성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광진시민모임, 구로시민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대전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주시민회, KSDN,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C.L.C.(한국카톨릭NGO),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이상 38개 단체)

 

1. 국회는 어제 (710),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하 천정배 수정안)의 표결집계 과정에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전의 국회의 발표를 바로잡기로 결정하였다.

 

2. 국회 의사과는 부방연대가 제공한 사진자료와 찬성의원의 명단을 통해 천정배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공식발표보다 2명이 많은 35인이며 국회 집계상의 오차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의 후속조치로서 표결 결과가 기록된 국회 공보를 정정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천정배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찬성 33, 반대 167, 기권 61인에서 찬성 35, 반대 167, 기권 59인으로 정정되었다. 시민 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 국회 표결의 기록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정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국회 표결·기록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3. 부방연대는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었던 628일 직후 의원들의 찬반 명단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애초 "자료조사요원들은 모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실은 이의 근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결 당시를 촬영한 CCTV는 화면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해 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뿐만 아니라 9명의 조사요원들이 본회의장 뒤쪽에서 앞쪽으로 기립한 의원의 수를 셈하는 현재의 기립표결방식으로 인해 자리에서 늦게 일어난 의원은 찬성의견으로 집계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 국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나왔다. 이러한 발언의 진위 여부는 좀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 국회의 표결·기록 체계의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4. 이에 부방연대는 주먹구구식 국회 표결·기록체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이 의원들과 시민들앞에 사과할 것, 표결 결과에 오차가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7월 임시국회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 기록표결을 실시할 것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 국회 의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회 의사 담당자와 제반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표결 기록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긴급토론회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첨부자료 1. '주먹구구식' 머릿수세기 표결방식 폐지되어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광진시민모임, 구로시민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대전참여자치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주시민회, KSDN,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C.L.C.(한국카톨릭NGO),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이상 38개 단체)

 

 

 

 

1. 국회는 어제 (710),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의 수정안(이하 천정배 수정안)의 표결집계 과정에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 국회 표결의 기록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정정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이는 현 국회의 표결·기록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2.. 먼저 오차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만섭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오차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의장실에서는 사과는커녕 기본적인 입장조차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이 국회 공보의 수정만으로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은 선진 국회 운영을 강조해온 이만섭 국회의장 이 잘 알 것이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의 국회에서 기본적인 표결 집계상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건데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번의 오차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모두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낡은 표결 방법으로 인해 의안에 대해 헌법기관의 의사가 왜곡되어 표현되고 결국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만섭 국회의장은 조속히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원 앞에 사과해야 한다.

 

3. 국회의 주먹구구식 기립표결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모든 의안에 대한 기명 표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 표결 자체를 거부하려하는가? 현재 일각에서는 전자기록 표결장치 사용을 국회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기록 표결을 거부해온 국회가 자초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가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을 수행함이 없이 민주적 국회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만섭 의장은 정당의 정치적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정치 판에서 점차 소신있는 발언을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과 표결이 모두는 기록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현재의 무기력한 국회 운영은 개선될 수 있다. 즉 기명표결은 국회 개혁의 가장 기본단계인 것이다. 이만섭 의장은 소수의견을 보호하고 이를 기록하여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국민이 의장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전자기표기의 교체중이라는 변명으로 국회가 더 이상 자신의 표결방법의 후진성과 직무유기를 합리화해서는 안되다. 국회법 132조에서 국회표결방법의 원칙을 전자투표로 한 입법취지는 국회의사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7월 임시국회부터는 주먹구구식 표결방식을 폐지하고 전자기표기 사용등 기명표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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