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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의 허울만 걸친 돈세탁방'치'법, 이런 법안이라면 만들지 마라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9-07   조회수 : 238

[논평] 개혁의 허울만 걸친 돈세탁방'', 이런 법안이라면 만들지 마라

올린이: 김거성

 

1. 여야간 담합에 의해 '빈껍데기 돈세탁방지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대외거래로 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보제도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돈세탁방지법안을 93일 통과시켰다.

 

2.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국내거래의 경우 검찰, 국세청 등을 이용하여 돈세탁행위를 적발할 수 있으므로 외국환 거래에 한정하여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다. 외국환 거래에서는 이미 일정 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오히려 국내의 현금거래가 아무런 통제장치없이 자금세탁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토론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대외 거래와 대내 거래를 나누어 FIU의 계좌추적권을 전자에 한정시키는 것은 정치자금세탁의 추적을 피하려는 정치권의 억지논리가 빚어낸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 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자금외의 마약자금이나 범죄자금의 국내 자금세탁행위 조차 적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정치자금을 배제하였던 정부 원안보다 더 함량미달의 법안인 것이다. 정치자금위반혐의에 대해 선관위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정치인들에게 미리 증거인멸과 도주의 기회를 부여해 준 것이다. 과연 어떤 논리로 이러한 특혜를 합리화 할 수 있는가?

 

3. 결론적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를 포기함으로써 신설된 금융정보 분석원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을 개혁입법이라 부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개혁의 탈만을 걸친 반개혁적인 법안에 불과하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정치인의 이기주의'로 점철된 빈껍데기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의 표결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표결을 통해 표결결과를 남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 해임안이라는 어수선한 상황에 편승하여 충분한 논의없이 반개혁적인 입법을 통과시킨 법사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법사위원 표결결과

 

찬성: 박헌기. 김용균. 김기춘. 윤경제. 이주영. 최병국. 최연희. 함승희. 이상수. 김학원

 

반대: 송영길, 조순형, 천정배

 

불출석: 김영환, 배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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