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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한 여야합의에 대해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9-07   조회수 : 192
첨부파일 20010618_[논평]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한 여야합의에 대해.hwp

[논평]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한 여야합의에 대해

올린이: tikorea

 

 

1. 여야가 오늘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한 우리 반부패국민연대는 이 합의가 불법적 정치자금의 조달과 자금세탁의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우리나라에서 자금세탁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한보사건' 등 정치인들이 관련된 대규모 부패사건 때문이었다. 정치인이 관련된 부패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색출하고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깨끗한 정치실현 포기를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 정치개혁을 이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공모이며 야합이다.

 

3. 여야는 정치자금 제외를 합의하면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상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세탁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이 포함되어야 정치자금 세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수수, 은닉, 가장을 모두 처벌할 있게 된다.

 

4. 이에 우리는 여야가 이번 합의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 법안의 담합처리를 저지하고 올바른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밝힌다.

 

 

2001618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회장 김성수(金成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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