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TI 2009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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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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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_[보도자료] TI 2009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hwp 20090625_첨부.hwp |
[공지]TI 2009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올린이: 박경철 보 도 자 료 협약은 체결, 협약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은 거절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강화하라
• 국제투명성기구, 2009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한국정부 반부패의지 및 정책 후퇴 우려 •‘반부패독립기구 복원 / 정보 접근권과 정보공개 확대 / 해외뇌물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강화’를 권고
2009년 6월 23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9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2009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에 대한 뇌물방지 노력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1997년에 OECD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국제적 부패에 대항하여 무역 및 해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해외 뇌물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뇌물사건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가입국들이 해외 뇌물 금지에 대한 협약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많은 정부들이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뇌물 증여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는 각국 정부들이 부패와 싸우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로는 9건의 뇌물관련 기소가 있었으나,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보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년도 협약이행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반부패 이행 노력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법적 장애로는 뇌물방지법에서 뇌물방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않고, 처벌에 있어 최고벌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1만6천달러/표준 4만달러), 해외 뇌물 공여에 대한 제재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으로 전 부패방지위원회(청렴위원회-2001.1~2008.1) 반부패 활동 보고는 만족스러웠으나, 2008년 2월부터 이를 대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정부는 반부패정책으로 큰 성과를 이룬 투명사회협약(K-Pact)을 폐기하고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을 중단함으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실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들이 엄격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최근 새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각종 규제완화가 자칫 투명성 원칙과 화이트칼라 범죄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4대 권고사항을 전달하였다.
1. 뇌물방지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라. 2. 민간기업 부문, 해외 뇌물에 대해 더 높은 경각심을 갖도록 시행하라. 3. 국민권익위원회를 재조직하여,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로 수립하라. 4. 정보 접근권과 정보 공개를 확대 강화하라.
2009년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를 통해 현 이명박 정부는 투명성의 가장 기본인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인 이행보고서 제출과 그에 따른 자료 공개는 협약 체결국으로 기본적인 실천사항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독립된 부패방지기구의 복원과 해외에서의 뇌물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및 미비한 법 제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현 정부가 부패방지 노력이 현저히 후퇴되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패를 일소하는데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2009년 6월 25일 한국투명성기구
• 법령소개 1997년 5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여 채택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정 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1998년 제정, 1999년 2월 15일 발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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