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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뇌물방지협약 2008보고서 보도자료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386
첨부파일 20080625_[보도자료] OECD뇌물방지협약 2008보고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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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뇌물방지협약 2008보고서 보도자료

올린이: SG Kang

 

 

보도자료(즉시 보도)

한국 기업의 해외 뇌물방지, 법제는 갖추어져 있으나 적발 처벌은 미미

- 국제투명성기구,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 한국, 2002년 이후 누적 처벌 건수 겨우 13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국내 발생 뇌물범죄에 국한돼

- 처벌조항도 약하고 정부의 규제 의지도 보이지 않아

- 유엔반부패협약 비준 계기로 민간영역의 뇌물부패에 대한 입법과 처벌 강화해야

- 국제투명성기구,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재설립 권고

 

부패인식지수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독일 베를린)는 현지시각으로 24‘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할 시 이를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국내 이행법을 제정한 바 있다.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뇌물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는 잘 갖추고 있으나 적발과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보면 2002년부터 2007년 말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뇌물과 관련한 누적 처벌은 겨우 13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뇌물범죄를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2002~2004년 기간에 주한미군 납품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한국 기업에 대하여 5건이 기소된 바가 있고, 2008년에는 중국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미화 2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이 기소되었다. 국내에서는 20042월 전직 한국IBM 간부가 컴퓨터 부품과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제공과 불법 영업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게 적발과 처벌이 미약한 것은 처벌조항도 약하고 정부의 규제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의 처벌 조항은 기업의 해외 뇌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범죄 수익이 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간영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TI는 한국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는 강화되었지만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상 대상영역 밖이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보고하였다. TI는 이어서 최근 20082월 국회에서 유엔반부패협약이 비준되고 이행입법에서 민간 영역의 뇌물부패를 포괄한 점을 평가하였다.

세계적으로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과 함께 해외 뇌물방지 법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16개 국가군에 속했다. 이 가운데 프랑스, 독일, 미국은 법제와 실천 모두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로 조사되었다.

반면 오스트리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영국 등 18개국은 관련 법제가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발과 처벌 건수는 법제의 정비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처벌과 조사 건수가 미미한 11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가운데 법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적용이 잘 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헝가리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김준기교수(연세대 법학과)기업들에게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위반사례와 통계 등 관련 정보의 적시 공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재설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함께 참여한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민간기업의 해외 뇌물방지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TI의 위와 같은 권고사항 이외에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반부패 투명성에 기초하지 않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첫째로 이 보고서는 OECD협약이 다루는 기업의 해외 뇌물방지에 대한 것으로 한 나라의 반부패 노력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다음으로 보고서 앞부분에 한국이 기업의 해외 뇌물방지 관련 법제를 잘 갖추고 있는 16개 국가군에 속한다고 한 부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관련문의 : 강성구(姜聖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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