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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동의안 가결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논평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296
첨부파일 20080301_[논평] 국회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동의안 가결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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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동의안 가결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논평

올린이: 사무국

 

http://news.media.daum.net/press/200803/01/yonhappr/v20173441.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3021235552&code=910100


보 도 자 료

 229일 국회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동의안 가결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논평

- 국가 청렴위원회의 폐지와 국무총리산하의 국민궈익위원회로의 통합은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유엔반부패 협약에 위배된 것

- 반부패협약의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이행 노력의 필요성 강조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동의안 가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반부패협약의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함을 논평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 공포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립적 반부패 기구(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을 밝히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명 자체가 심각하게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지적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회의 제도적 투명성 노력을 이어받아 새정부는 유엔반부패협약의 비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연구를 통해 반부패협약의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관련 문의]

(1)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金巨性/ KIM, Geo-Sung)

사무실 전화 02-739-2262, 팩스 02-739-2270

휴대전화 019-292-9292 email: gs@ti.or.kr

(2)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강성구(姜聖求/ KANG, Sung-Goo)

사무실 전화 02-717-6211(), 팩스 02-717-6210

휴대전화 011-9865-2666 email: sgk@ti.or.kr


 비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다

1. 국회는 오늘 유엔반부패협약 비준동의안을 가결하였다. 이로써 200312월 정부의 서명 이후 4년여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8번째 협약 비준국이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2. 그러나 우선 협약이 비준된 오늘 공포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립적 반부패 기구(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명의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2명의 비상임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현저한 독립성의 후퇴이고 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의 반부패 기구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제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3. 또한 지금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부패란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함은 물론 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이름난 청렴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책무를 방기하고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오욕의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4.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반부패 운동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모범사례를 제시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적 반부패 독립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해 반부패, 투명성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투명사회협약으로 사회 각 부문과 분야, 지역 등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져왔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OPEN) 시스템과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 등은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국제반부패회의, 유엔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또한 방위사업청 신설을 통해 국방획득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 역시 유엔반부패협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해가는 중요한 징표로 OECD 등에서 모범사례로 언급되어 왔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3.8점이던 1999년에 비해 지난 2007년에는 5.1점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러한 성과의 바탕 위에 지속적인 부패문제 개선을 이어나가기를 촉구한다.

5. 오늘 협약 비준안 통과를 자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중요한 것은 유엔 반부패협약의 비준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가 여부이다. 그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이 협약의 내용을 만족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 이른바 결핍요소분석(gap analysis)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총체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유엔 반부패협약의 철저한 이행이야말로 진정한 선진화의 안정적 토대가 될 것이다.

2008229

한국투명성기구 

[관련 문의]

(1)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金巨性/ KIM, Geo-Sung)

사무실 전화 02-739-2262, 팩스 02-739-2270

휴대전화 019-292-9292 email: gs@ti.or.kr

(2)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강성구(姜聖求/ KANG, Sung-Goo)

사무실 전화 02-717-6211(), 팩스 02-717-6210

휴대전화 011-9865-2666 email: sgk@ti.or.kr

 

** UN 반부패협약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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