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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276
첨부파일 20080201_[성명]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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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동성명]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올린이: 사무국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놀이패 우리마당
미디어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YWCA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전북지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

22개 시민단체 공동

        | 

경실련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 

 2008.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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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수위의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관련 (3)

<시민단체 공동 성명>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충돌이 발생해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1.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할 옴부즈만 기구를 행정심판위와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고충위는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기관이다. 선진국에서는 관료적 지배로부터 자유롭도록 옴부즈만 기구를 국회나 국가원수에 소속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고충위를 개편할 당시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수위가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고충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하는 것은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상급기관이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내부의 자기통제 기능을 하는 준사법적 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행정심판위는 행정내부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만 옴부즈만 기구는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양기관이 한 위원회로 통합되면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충위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할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 기구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로 존치되어야 한다.

청렴위는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고충위, 행정심판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청렴위는 기능과 권한의 제약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하는 실정이다. 청렴위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하는 것은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부패 방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해 부패방지기구의 폐지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청렴위의 폐지는 부패방지정책과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UN반부패협약은 이미 전 세계 103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하여 국제법적 효력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가 이에 서명했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청렴위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반부패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청렴위의 위상과 역할은 부패방지책과 공직자 비리 수사 기구 등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 후 논의되어야 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단순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폐지하고 통합하려 하는 것은 각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다. 공권력 피해자나 소외계층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상이한 기구를 인위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당 기구의 역할에 상응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 세기관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소수 몇사람에 의해 졸속 추진된 개편안을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 우리는 인수위와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131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놀이패 우리마당
미디어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YWCA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전북지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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