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UN 반부패협약” 올 12월 14일 발효
올린이: 오정택
“UN 반부패협약” 올 12월 14일 발효
-이달 15일 에콰도르의 비준으로 효력 발생에 필요한 30개 비준국 채워 -G-8 중에서는 프랑스만이 비준 -시민단체, 우리나라의 비준 촉구
세계 유일의 글로벌 반부패운동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주도한 UN 반부패협약(UNCAC,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이달 15일 에콰도르의 비준으로 효력 발생에 필요한 30개국을 채워 협약 제정 2년만인 올 12월 14일 드디어 발효되게 됐다. 그러나 서방선진 8개국(G-8) 가운데선 오직 프랑스만이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TI의 사무총장인 누스바움(D. Nussbaum)은 이와 관련하여 “이런 상태에서 부국들은 더 이상 빈국들에 대하여 부패를 없애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G-8 국가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협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협약에는 G-8을 포함한 129개국이 서명하여 전례 없는 세계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서명국의 1/4만이 비준을 거쳐 국내법으로 채택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1)독재자나 기타 공무원이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의 환수 2)스위스은행 등의 돈세탁 방지와 조사에 대한 협조 3)부패에 대한 전 세계적 차원의 사법 조치 4)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금지 5)공공부문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 등 국내적 반부패 사법제도 마련 요구 6)기업부문에 대한 회계와 감사 기준의 상향 요구 등이다. TI의 한국본부를 맡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의 강성구(姜聖求) 사무총장은 “정부가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마당에 유엔 반부패협약의 비준을 늦출 이유가 없다. 조속한 이의 비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이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전개를 통해 국가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도 이를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투명성 제고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 30개국 리스트)
Africa (15) Algeria Benin Djibouti Egypt Kenya Libya Madagascar Mauritius Namibia Nigeria Sierra Leone South Africa Tanzania Togo Uganda
Americas (7)
Brazil Ecuador El Salvador Honduras Mexico Paraguay Peru
Asia-Pacific (1) Sri Lanka
Europe &Central Asia (6) Belarus
Croatia France Hungary
Romania Turkmenistan
Middle East (1)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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