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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545
첨부파일 20141031_[보도자료] 2014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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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한국, OECD 뇌물방지협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포함돼"

 

국제투명성기구는 10232013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제10차 이행보고서이다. 국제투명기구의 해외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는 뇌물방지협약 참가한 41개국의 시행 현황에 대해 독립된 평가를 제시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41개국 중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의 4개 나라만 적극적으로 뇌물방지협약을 이행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22개국은 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별 분류

 

적극 이행(4개국이며 세계수출에서 23.1% 차지) :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보통 이행(5개국이며 세계수출에서 8.3% 차지) :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제한된 이행(8개국이며 세계수출에서 7.6% 차지) :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뉴질랜드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22개국이며 세계수출에서 27% 차지) : 일본, 네덜란드, 한국,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아일랜드, 폴란드, 터키, 덴마크, 체코공화국, 룩셈부르크, 칠레,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이행평가기간은 2010~ 2013년이다. 평가대상에서 아이슬랜드 등 2개 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제외되었다. 한국은 2013년에 이어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세계수출점유율은 3%이다.

 

2013년에 비해 순위가 올라간 국가는 2개 나라이다. 캐나다가 제한된 이행국에서 보통이행국으로, 뉴질랜드가 이행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 제한된 이행국으로 상승하였다. 내려간 국가도 2개 국가인데 불가리아와 덴마크는 제한된 이행국에서 이행이 거의 없는 국가로 하락하였다.

 

 

첨부자료 :

1.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보도자료 한국어 번역문

2.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보도자료 영어원문

3.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영문)

 

 

20141023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 문의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유한범 010-5679-7994

첨부자료 1.

 

[엠바고 : 베를린 시간 20131023일 오전 10(한국시간 오후 5)]

 

국제투명성기구, 각국 정부들에게 해외뇌물수수에 대한 단속 협조 요청

오직 4개국만 세계무역의 공정성을 위해 15년 전에 제정된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

 

베를린, 20141023경제적으로 중요한 많은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패로부터 그 나라 기업들을 막아내는 것에 실패했다고 반부패그룹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오늘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보고서에서 경고했다.

협약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지금 서명한 41개 참가국들 중 4개국만 계약을 따내거나 연장하기 위해, 또는 라이선스와 허가를 얻기 위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조사, 기소하고 있다. 5개국은 보통이행으로 또 다른 8개국은 제한된 이행을 했다고 분류되었다.

기업들의 관행에 큰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요 수출국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국가들도 압력을 받아 이를 따를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큰 변화를 이루기에는 먼 길이 남아 있다. 부패 없는 세계무역비전 실현은 아직도 멀다는 뜻이다.”라고 국제투명성기구의 회장인 호세 우가스는 말했다.

22개의 OECD 협약 참가국은 거의 또는 전혀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22개 국가들은 세계 수출국들 중 27%를 차지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조사기관들이 대기업들을 계속 조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특히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부패방지시행을 조작한다. 조사기관들은 종종 복잡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정부들은 소유권이 은폐된 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거래가 번창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들이 부패거래를 숨기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복잡한 여러 방식의 돈세탁을 추적하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투명성기구가 말한다.

오늘날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명의뿐인 회사들을 통한 부패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당국 조차도 모른다.

OECD와 정부당국들은 점차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범죄의 증가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함께 활동해야 한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말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또한 OECDG20에게 회사의 정보와 수익소유권의 공적으로 등록하고 반드시 공표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이 모든 약속은 15년 동안 충분히 이행될 수 있었다. OECD는 뇌물방지협약을 강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정부들에게 엄격한 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제 이행당사국들은 점정 강해지고 있는 국가 간 범죄네트워크에 맞서서 모든 필요한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호세 우가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말했다.

OECD뇌물방지협약은 1997년에 채택되었고 1999215일에 시행되었다.

4개의 적극이행국(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2010년부터 2013년까지 225건의 사례를 처리했고 새로 57건의 사례조사를 시작했다. 다른 35개국는 20건의 사례를 처리했고 53건의 사례조사를 시작했다. 20개국은 지난 4년간 주요기업들의 국경을 넘는 부패관련 범죄고발을 한건도 하지 못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보고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주고 해외 부패 법을 크게 개선했으며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한 유일한 국가이다.

공공기관 부패도가 제일 낮은 20개국들 중에의 9개국은 그들의 기업이 국제표준을 확실히 따르게 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부문부패 증가에 기여한 것이다.

G20 9개국은 거의 또는 전혀 집행하지 않은 범주에 들어 있고 그 것은 그 국가들이 G20의 반부패행동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달성에 실패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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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의 반부패운동을 선도하는 시민사회조직이다.

 

Media contacts:

Chris Sanders

T: +49 30 34 38 20 666

E: press@transparen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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