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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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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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_[성명]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hwp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정부는 조세회피 연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G20 결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의혹으로 회자되던 거대한 검은 돈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에 의하면 24만개에 달하는 회사가 연루된 1,100만개 이상의 자료가 포함된 조세회피지역의 숨겨진 정보가 세상에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과 수상을 비롯한 세계적인 지도자급 인사 12명을 비롯하여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명단이 발표되면서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다. 뉴스타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95명이고 그 중 20명 정도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조세회피지역에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8,000억 US$에서 2조 US$에 이르는 돈이 세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서도 거대한 부패의 70%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비밀 회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드러난 자료는 사실 거대한 검은 돈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쳇(時體)말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경우일 뿐일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들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이 자료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법인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정부는 한국의 부패지수(CPI)가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G20 정상회담에서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에 대한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서는 돈세탁을 막을 수 있는 각국의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주체와 법적 제도, 법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종 기관과 기업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이 채택된 일 년 후인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는 G20의 원칙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명의나 신탁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돈의 궁극적인 소유자나 권리 행사자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G20의 결의가 각 국가에서 법적 내용으로 충족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이 점검 결과는 ‘수익소유권에 대한 G20국가의 약속 검토(Reviewing G20 promises on beneficial ownership)’라는 보고서로 발행되었는데 한국은 10개 원칙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참고 : 수익소유권 검토보고서 요약표). 결국 한국 정부는 G20의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패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기 어렵다.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부패를 막는 중요한 방법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돈세탁을 금지하기 위한 G20의 원칙도 바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한국은 돈세탁을 막기 위한 대책에 소홀하다는 것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결과는 말하고 있다. 정부는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단행하여야한다. 또한 정부는 조사와 처벌을 넘어서서 조세회피와 돈세탁, 명의차용(nominee), 신탁 등 금융부문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스스로 결의한 G20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4. 5
한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공동대표 : 문홍주·이선희
■ 문의 : 이상학 상임이사(010-4244-9087, sh@t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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