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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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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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_[성명]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며.hwp 20150303_첨부.jpg |
오늘 드디어 2 년 6 개월만에 김영란 법 ,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그동안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청렴성이 한단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우리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
그간 부정청탁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가성 입증문제로 인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 특히 이런 부정행위 , 부패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이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김영란법 제정의 요구가 높아져 왔다 .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협소하게 규정되었다는 것과 경과기간이 무려 1 년 6 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법률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법제정을 환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패의 대명사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부의 우려처럼 사문화되거나 시행되자마자 수위를 낮추는 개정을 통한 무력화 등 법제정의 당초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여러 행위를 충분히 경계해야 하며 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김영란법 지킴이 ’로 나설 때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투명성기구는 김영란법이 올바로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2015 년 3 월 3 일 (사 )한국투명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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