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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재검토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874
첨부파일 20160427_[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재검토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hwp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훼손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부패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야기하여 경제위축을 가져오는 주범이다특히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암묵적이고간접적이고강고한 기득권의 부패 네트워크이다이 네트워크는 공정한 경쟁사회에 대한 신뢰정의의 실현 등을 가로막고 불신과 냉소를 낳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부정청탁그리고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은 부패 네트워크를 깨뜨리고 우리사회의 기초를 새로 다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알다시피 청탁금지법의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최근 부패가 직접적인 금품수수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볼 때 이러한 규제는 당연하다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떡값선물향응스폰서 접대 등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우리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금품수수가 아무런 대가없이 순수하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는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시행령을 잘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이미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된다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언론인사립학교교직원 등으로 확대되어 이들이 받을 수 있게 허용되는 금품 등이 쟁점일 뿐이다사회적 합의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행령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재검토를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청탁금지법을 훼손하려 하는 발언과 시도를 중단하고 법의 취지를 살린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허용되는 금품 등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그러한 노력 없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내수위축을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6. 4. 27

 

한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공동대표  문홍주·이선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1006

02-717-6211, ti@ti.or.kr

 

 문의  유한범 사무총장(010-5679-7994, hb@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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