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 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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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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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_[보도자료]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 청원.hwp 20130411_첨부.png |
[ 보 도 자 료 ]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제정 청원 "사각지대 공익제보자들도 지원", “공익제보 접수 처리 강화”등 제기 4월 서울시의회 회기 통과 기대
1. 4 월 9 일 (화 ) 오전 11 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창준 변호사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김용환 ),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목사 ),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은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제정청원하였습니다 (소개의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2. 조례를 공동 청원한 참여연대는 지난 1995 년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무 산된 바 있습니다 . 이후 부패방지법 (2002)과 공익신고자보호법 (2011)이 제정되었고 지난 2012 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에 조례제정을 청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① 현재 법제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까지 포괄하여 지원하고 ② 공익제보 접수 처리체계를 강화하며 ③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4 월 2 일 (화 )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 조례 기초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후 조례를 청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 오늘 청원한 <공익제보지원조례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적으로 보호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신고 이외의 공익제보도 , 서울시 사무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라면 모두 보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2 조 ) ② 서울시에 조사 심의자문과 보호 지원 권고 ,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를 설치하고 (제 6 조 ),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 '를 설치 ,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해 10 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통지하고 조사기간은 60 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제보자 입장에 선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14 조 ). ③ 공익제보자 보호우수기업 선정 기준이라는 틀을 빌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8 조 ). ④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공익제보로 인한 육체 정신적 치료나 전직 /파견근무 /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 , 소송비용까지 공익제보지원위에 구조 신청할 수 있으며 (10 조 1 항 ),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공익제보지원위가 권고하면 , ▲ 이전 월급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지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계약직 특채 ▲ 내부신고 공무원인 경우 직급승진 가산점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조 6 항 ). 보상금 기준은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1 조 ).
4. 한편 , 오늘 청원한 조례안은 시의회의 검토를 거쳐 김광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김형태 교육의원 (공동 대표발의 ) 외 다수 서울시의원들의 참여로 조례안을 의원발의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사전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정밀한 검토와 시민 대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 4 월 16 일부터 30 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 246 회 임시회 )에서 조례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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