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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 청원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643
첨부파일 20130411_[보도자료]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 청원.hwp
20130411_첨부.png

[ 보 도 자 료 ]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제정 청원

"사각지대 공익제보자들도 지원", “공익제보 접수 처리 강화등 제기

4월 서울시의회 회기 통과 기대

 

 

 

 

1. 4 9 () 오전 11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창준 변호사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김용환 ),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목사 ),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제정청원하였습니다 (소개의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2. 조례를 공동 청원한 참여연대는 지난 1995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무 산된 바 있습니다 . 이후 부패방지법 (2002)과 공익신고자보호법 (2011)이 제정되었고 지난 2012 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에 조례제정을 청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현재 법제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까지 포괄하여 지원하고 공익제보 접수 처리체계를 강화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4 2 ()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 조례 기초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후 조례를 청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 오늘 청원한 <공익제보지원조례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보호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신고 이외의 공익제보도 , 서울시 사무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라면 모두 보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

서울시에 조사 심의자문과 보호 지원 권고 ,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를 설치하고 (6 ),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 '를 설치 ,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해 10 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통지하고 조사기간은 60 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제보자 입장에 선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4 ).

공익제보자 보호우수기업 선정 기준이라는 틀을 빌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8 ).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공익제보로 인한 육체 정신적 치료나 전직 /파견근무 /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 , 소송비용까지 공익제보지원위에 구조 신청할 수 있으며 (10 1 ),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공익제보지원위가 권고하면 , 이전 월급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지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계약직 특채 내부신고 공무원인 경우 직급승진 가산점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6 ). 보상금 기준은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1 ).

 

4. 한편 , 오늘 청원한 조례안은 시의회의 검토를 거쳐 김광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김형태 교육의원 (공동 대표발의 ) 외 다수 서울시의원들의 참여로 조례안을 의원발의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사전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정밀한 검토와 시민 대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 4 16 일부터 30 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 (246 회 임시회 )에서 조례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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