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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을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505
첨부파일 20121230_[성명]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을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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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1228() 오후, 공익제보자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끝내 해임을 통보하였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김용환 적십자사혈액관리실태고발 공익제보자), 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단장 김창준 변호사),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4단체는, KT의 해임 결정은 올해 초 이 위원장이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의도가 명확한 징계라고 보고, 이 위원장의 구제에 적극 연대하여 나설 것을 밝힌다.

주지하듯이, 이 위원장은 올해 2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공익제보자다. KT는 공익신고 이후인 57일 이 위원장을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하였으나, 828일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간기업에는 처음으로 적용된 보호조치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공적으로 이 위원장은 201212월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참여연대의 의인상을 차례로 수상한 바 있다.

특히 해임의 사유로 밝힌 무단 결근과 조퇴는 사회 통념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어서 놀랍다. 무단 결근은 이 위원장이 지난 1016일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건이다. KT는 사규상 병가는 추후 통보가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인정하였다. 또한 무단 조퇴는 통상적으로 징계위 회부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그가 12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126일 한국투명성기구(한국TI)가 개최한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사측에 미리 알리고 1시간 먼저 조퇴한 것이어서, 이 위원장을 수상자로 선정한 우리 4단체는 이를 빌미로 자행된 징계에 경악한다.

KT가 이렇듯 해임이라는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세계 7대 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구실로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에 4단체는 징계위 재심과 노동위 제소 등 징계 불복절차 법률지원에 나서고,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KT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적극 벌일 것이다.

우리는 KT에게 이러한 무리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4단체는 진실을 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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