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별한' 사면을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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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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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_[논평] ‘특별한’ 사면을 반대한다..hwp 20130129_첨부.png |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하다 . 그러나 취임선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을 약속한 대통령이 부패한 측근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이는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교묘한 부패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이처럼 부패 인사들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 더욱이 비리와 부패한 측근에게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선물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통치행위라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 권력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두고두고 후안무치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부패한 정치인 등이 또다시 사면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악순환의 굴레를 끊기 바란다 . 이를 위해 독립 반부패기관을 설치할 것과 사면을 상신하기 전에 이를 경유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
2013년 1월 29일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 김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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