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자 윤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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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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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_[보도자료]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 청원.hwp 20130319_첨부.png |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어제 갑자기 사퇴하였다. 그런데 그 사퇴의 이유가 주식백지신탁제라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공개공직자의 공적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 바로 주식백지신탁제이다.
그런데 인선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주지하지 않은 임명권자나 공직과 공직윤리에 대한 아무런 이해없이 선뜻 청장을 수락하고 아니다 싶어 사퇴하는 모습은 납득할 수 없다. 벌써부터 일부언론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얼마전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에 가깝다는 이유로 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직윤리를 계륵처럼 여기거나 부정하고 부패한 공직자가 취임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우리나라가 여전히 반부패의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들의 윤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다.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3년 3월 19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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