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8.15사면 부패, 비리 연루자 사면 대상 제외시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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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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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8.15사면 부패, 비리 연루자 사면 대상 제외시켜야 올린이: TI-Korea [논평]8.15사면 부패, 비리 연루자 사면 대상 제외시켜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통해 비리 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했으며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치적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13일 발표할 8.15특별사면안에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를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외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연차 게이트' 관련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이다.
추징금 23조 358억중 3억 5천만원만 환수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이 미납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은 삼성특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 2004년에도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가탄신일에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 뒤,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명목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특별사면을 단행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좌표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특별 사면을 통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인사를 사면시킨다면 국민들은 이를 똑똑히 기억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사면 대상자에 제외시켜 부패청산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진심이었음을 내보여야 한다.
2010.8.12 한국투명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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