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처별 최대 4.5배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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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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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_[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처별 최대 4.5배 차이.hwp | ||||||||||||||||||||||||||||||||||||||||||||||||||||||||||||||||||||||||||||||||||||||||||||||||||||||||||||||||||||||||||||||||||||||||||||||||||||||||||||||||||||||||
[보도자료]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처별 최대 4.5배 차이 올린이: 안태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월평균 33만4천원꼴 해양경찰청 66만원으로 가장 많고, 행복청 14만원로 가장 적어 4.5배 차이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1개 부처와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2008년과 2009년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인당 월평균 145,700원을 수령하였으며,국가보훈처가 175,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이 많은 부처로는 해양경찰청이 655,000원으로 가장 많고, 소방방재청이, 488,400원, 관세청이 477,700원, 농진청이 458,900원을 수령하였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부처별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금융위원회는 385,900원을 수령하여 부처순위로는 8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찰청은 393,800원으로 7위, 방송통신위원회는 310,200원으로 24위를 기록하였다.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하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으나, 불필요하게 각종 행사에 동원되거나 회의를 준비하거나 국회 및 상급기관 보고, 중복 감사 등 각종 대기시간 및 비효율적 업무처리로 인한 경우도 많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말로 업무가 과중한 부처에서는 신규로 인원을 더 채용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내용 관련 문의]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실 전화 02-717-6211(대), 팩스 02-717-6210 담당자 : 기획실장 안태원
[2008년, 2009년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초과근무수당 지출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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