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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뇌물방지협약 체결 11년, 협약이행 노력은 제자리걸음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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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뇌물방지협약 체결 11, 협약이행 노력은 제자리걸음

올린이: TI-Korea

 

 

협약 체결 11, 협약이행 노력은 제자리걸음.

·제도·정책의 강화로 소극적 이행국 비판 면해야

국제투명성기구, 2010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지난해에서 별다른 진전 없는 한국의 상황 드러나

한국투명성기구, 협약이행 강화를 위해 반부패 독립기구 복원/ 급행료를 뇌물범죄로 규정·처벌할 것(이행법률 개정)/ 해외뇌물의 벌금을 실효성있게 높일 것/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것등을 요구

2010728(CET 13:00),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201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2010 Progress Report on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대통령 사면과 경영복귀, 검사 스폰서 사건 등 국내 부패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며, 해외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능력 혹은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였다.

또한 지난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이었던 강력한 이행체계 추진/ 반부패독립기구 복원/ 정보 접근권 강화/ 해외뇌물에 대한 기업의 정보제공 필요를 똑같이 권고함으로써 한국이 협약이행에 대해 거의 진전이 없었음을 보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정부의 성장과 개발중심 정책이 부패관용 문화를 확산, 효과적이고 일관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권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를 재정비하여,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이 분리되고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로 복원할 것.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개정하여 급행료를 뇌물범죄로 규제할 것.

- 해외뇌물의 벌금을 실효성 있게 높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할 것.

- 정보 접근권과 정보공개를 강화할 것.

- 검사스폰서, 부패기업인의 사면과 같은 부패문화를 극복할 것,

-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것.

OECD뇌물방지협약 법령소개

19975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여 채택된 이 협약의 정 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1998년 제정하였으며, 1999215일 발효하였다.

 

 

보 도 자 료

 

2010728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201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2010 Progress Report on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를 발표하였다. 이번 2010년 보고서는 6번째 보고서로서, 2009년까지의 협약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있는데,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7개국을 적극적 이행국으로, 한국 등 9개국을 소극적 이행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체적인 평가와 권고사항, 각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 기업등의 주요 해외뇌물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무역의 2/3를 차지하는 가입국들의 아직도 미진한 해외뇌물금지 이행상황을 우려하며, 각국이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해외뇌물의 청산을 위한 OECD국가의 공동노력을 세계적인 경기침체 극복에 필수적인 개혁의 출발로 삼자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1997년 채택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9[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해외뇌물을 규제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력한 이행체계 추진, 반부패독립기구 복원, 정보 접근권 강화, 해외뇌물에 대한 기업의 정보제공 필요라는 똑같은 권고를 받음으로써, 협약이행에 거의 진전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국가별 보고서 한국편에서는, 탈세·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이 대통령 단독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기업가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며 한국정부와 검찰이 해외뇌물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결정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이 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김준기 교수는 현 정부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중요성을 덜 부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우선권을 주고 있는 성장과 개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성장주의 정책이 부패관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관되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 한국편에서는 그간 16건의 해외뇌물 관련 기소가 있었고, 해외기업으로부터 한국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4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국은 해외뇌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언론보도와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사례가 집계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의 정보공개권 강화가 권고되었다. 또한 계속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재정비하여, 20082월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이 분리되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 복귀할 것을 다시금 권고하였다. 법적 장애로는 벌금수준이 실효성이 없음(2천만 원 이하)과 업무촉진을 위한 급행료가 허용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특히 급행료에 대해서는 협약 비준에 따라 시행중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제3(뇌물공여자의 형사책임) 2항에서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형사처벌 예외규정으로 삼고 있어, 급행료를 뇌물로 규제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서 제기된 권고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6대 권고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를 재정비하여,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이 분리되고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로 복원하라.

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개정하여 급행료를 뇌물범죄로 규제하라.

3. 해외뇌물의 벌금을 실효성 있게 높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라.

4. 정보 접근권과 정보공개를 강화하라.

5. 검사스폰서, 부패기업인의 사면과 같은 부패문화를 극복하라.

6.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라.

 

협약이 체결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한국정부의 협약이행 노력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임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현 정부는 소극적 이행국이라고 평가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비한 법 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0728일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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