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즈음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서 반부패기구의 진정한 독립성과 기능 회복이 협약이행의 선결과제이다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에 서명·비준한 141개 국가 정부가 참여하는 제3차 당사국 총회가 오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점검체계를 채택하여 반부패 투명사회로 한 걸음 전진하느냐 아니면 다시 제자리에 물러서느냐 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협약 당사국들의 협상은 아직까지도 교착상태에 있고, 각국 정부의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은 극심하다. 이번 회의에서 이를 극복하고 강력한 협약 이행 점검체계를 채택하는 것은 현재의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OECD뇌물방지협약과 같은 법적 장치가 전 세계적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유엔반부패협약으로 극복할 수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은 뇌물, 돈세탁, 공금횡령, 사법방해, 해외재산도피 등 넓은 의미의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여 적절한 국내법으로 입법하는 것과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것, 그리고 해외재산환수를 위한 국제 공조 등을 협약 당사국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141개 비준국의 이행여부에 따라 전세계적 범위에서 가장 강력한 부패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제안하는 ‘협약 이행 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는 바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법인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이에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3차 총회에서 이행 점검체계가 채택되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전세계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참가하였고, 국제투명성기구의 40여개 국가본부가 본회의에 참가하여 이의 채택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투명성기구, 광주 반부패네트워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가 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에 대처한 대응의 하나로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점검체계를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정상들의 의지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가 이에 걸맞게 협약 이행 점검 체계를 적극 지지하여 이의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2월29일 협약에 비준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타기관들과 병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유엔반부패협약 제2장 제6조 제2항’은 독립성이 부여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을 의무사항으로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협약은 ‘제2장 제13조 제1항’에서 시민사회·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와 같은 공공부문 밖에서의 개별적 및 집단적인 적극적 참여를 조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05년 3월 9일 반부패 투명성개선을 위해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4대부문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정신을 무시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중단과 감사원 감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09년 협의회 사무국의 해체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협약 비준국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사항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협약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말의 잔치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G20 정상회의 개최가 진정 ‘단군 이래 최대 외교적 쾌거’가 되려면, 선진국에 걸맞게 반부패협약 등 국제적 기준의 준수와 약속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의 필수적 과제인 독립성을 갖춘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라. ●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활동했던 투명사회협약을 내용적으로 복원하여 무늬만이 아닌 모든 주체들의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보장하라. ● 2010년 G20 의장국에 걸맞게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번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안하는 ‘협약 이행 점검체계’가 채택되도록 적극 발언하고 활동하라. ●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조항 및 권장조항 등의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09년 11월 6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 거 성
*참고 유엔반부패협약은 부패와 싸우기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국제법으로 2005년 12월 발효되었다. 이는 부패에 대한 예방과 점검, 조사 및 제재에 대한 기준에 대해 141개국이 비준한, 구속력이 있는 합의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9일 서명한 후3년 12월9일 서명한 국회에서 비준동의하여, 2008년 3월27일 108번째 비준국으로 승인되었다.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점검체계는 비준 국가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약을 이행하는 가에 대하여 UN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체계는 이미 OECD뇌물방지협약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번 3차 당사국총회에서 효과적인 점검체계를 채택하는 것은 협약의 성공에 필수요소이다. *** 주요문의처 *** 한국투명성기구 전화 717-6211, 팩스 717-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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