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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연희 교사 특별임용취소에 대한 우리 사회 투명성 확대와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7단체 공동성명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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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교육과학기술부의 조연희 교사 특별임용취소에 대한 우리 사회 투명성 확대와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7단체 공동성명

올린이: TI-Korea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연희 교사 특별임용취소에 대한
우리 사회 투명성 확대와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7단체 공동성명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비리 내부 공익제보자 조연희 교사에 대한
특별임용 취소처분을 즉시 철회하라

공익제보자 현실 외면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논리에 대한 비판

 

 

1. 지난 3/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교사 3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2항을 들어 직권 임용 취소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직권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특별 채용이 취소된 이들 중 사립학교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연희 교사가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조 교사는 사립학교인 동일여고 근무 중,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를 운영하며 동창회비 등을 유용한 비리를 20033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15억원에 이르는 회계비리가 밝혀져 학교와 사회를 이롭게 한 공익제보자다. 조 교사는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투명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해임된 경위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학사 운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42월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교육청이 민원서류 원본을 학교에 그대로 송부하는 잘못을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었고 20066월 재단으로부터 보복 해임된 것이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보낸 통보문에서 사학비리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하였다고 하나, 사법절차에 따른 복직 등의 절차에 따라 복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직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립학교로 복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 교사에 대한 임용 직권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내부고발자의 현실을 도외시한 형식 논리일 뿐이다.
 

첫째로 사법절차에 따라 복직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따져보면, 조직은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보복 징계할 때 항상 다른 이유를 내세운다.보복의 빌미를 유도하기도 한다. 조 교사는 이러한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교내에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교문 앞에서 하루 미신고 옥외시위를 벌인 이유로 집시법 위반이 적용되어, 이를 빌미로 파면 해직되어 재판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다. 재단의 압박이 제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였고, 또 그러한 재단의 압박을 초래한 원인은 바로 교육청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특채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4. 두 번째로, 당해 사립학교로 복직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얼핏 당연하게 보이지만 고발된 내부비리에 대해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직장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 교사의 당해 사립학교의 모 법인인 동일학원은 조 교사를 강제 해직시킨 당사자임은 물론이며, 최근까지 법인 이사장의 장남을 소속 학교 초등학교 교장으로 중임시키려다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올해 39일 패소하는 등, 아직까지 친인척에 의한 족벌 운영을 놓지 않으려 하는 법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실상 내부 공익제보자가 설 자리는 해당 학교에는 이미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할 방책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보호를 명시한 부패방지법령이 2002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 교사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현재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익제보자의 사법 절차에 따른 복직이나 당해 학교로의 복직 운운하며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임용을 직권 취소한 것은 공익제보자가 처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몰이해일 뿐 아니라 교육 당국 자신의 과오라는 이 사건의 특성을 무시한 궤변일 뿐이다.
 
5. 내부 공익제보자들이 고발에 앞서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다.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 공익제보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공익을 위해서 용기를 내 양심의 목소리를 외친 이들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공익 제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법령의 미비로 사립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그간에 법적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한 조 교사의 지난했던 과거와 현재를 직시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제보한 조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취소 직권 처분은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2. 3. 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연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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