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한국 평가 결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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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nghaklee(raguna9@hanmail.net) 작성일 : 2020-05-04 조회수 : 2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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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한국 평가 결과에 대한 논평.pdf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한국 평가 결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
국제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2020. 5. 4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서 진행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상호평가 결과가 4월 발표되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작된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받았다. FATF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강화된 후속점검’의 조치를 받았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을 수 있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평가(기술평가)와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 여부(효과성 평가)로 이루어진 평가에서 ‘강화된 후속점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향후 FATF 총회에 1-1.5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규 후속점검’을 받았을 경우 3년 주기로 보고하는 것 보다 강한 보고의무를 지게 되었다. 평가 결과를 보면 금융정보 활용과 범죄수익환수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다수의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Designated Non- 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에 대해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들의 실소유자를 관리할 것을 FATF가 권고하고 있지만 충분한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형 금융범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요 인물의 자금세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한 지적들 중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의 ‘면피성 보고’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인 금융기관의 보고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 2015년과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G20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었다. 그리고 TATF 평가 결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거의 유사하다.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 신탁자산의 실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게 실소유자 정보 수집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우리나라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이는 FATF 평가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등에서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FATF와 G20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왔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한 결과가 FATF 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FATF 상호평가 결과는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및 사업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평가와 국가경쟁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FATF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금세탁과 범죄 수익 은닉, 테러자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조속히 취하기 바란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카지노 사업자들의 의무이행을 높이기 위한 조치, 특정비금융사업자들의 자금세탁 관련 의무 부과, 법인과 신탁의 실소유자 확인 강화와 정보 활용도 제고, 자금세탁 관련 범죄의 기소와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치적 중요 인물에 대한 조치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도입되어야 하며, 실소유자 확인을 강화하여 자금세탁과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EU 등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소유자 등기소의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010-4244-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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