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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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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올린이: 박경철

 

정권이익과 국민권익,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1. 공정성과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권익위원장에 정치인 임명은 부적절하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가 권익위 위원()의 자격을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3조제2항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조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는 학자, 법조인, 공무원, 전문직종사자, 시민고충처리위원 경력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하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등의 범주를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직 국회의원은 일반적 공무원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으로 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동법 제1)하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치인이 내정 발표 하루 전날 탈당계를 제출하고 위원장으로 임명받는 일은 마땅한 인사라고 하기 힘들다.

더구나 공공기관 등의 부패를 막고 국민권익을 보호, 증진해야 할 책무를 지는 직책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된다는 것은 출발점에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떨쳐내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도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의무사항들 가운데 하나로 부패방지기구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이번 권익위원장 인사는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 정권이익과 국민권익 사이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부패방지 업무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더욱이 그 독립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권익위는 다른 권력기관에 휘둘림 당하여 마땅히 제기해야 할 아니오를 제대로 발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늘 임명된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진정한 국민권익의 수호기관의 장으로 복무하고자 한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1) 정치적 과정이 아닌 진정한 위원장으로 복무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라

 

권익위를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또는 임시대기처로 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유야 어떻든 전임 위원장이 주어진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그 자체로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지 않았는가? 만약 이재오 위원장이 임기 중간에 이를 사임하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국민권익을 정권이익의 하위개념으로 삼는 일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고 진정한 국민권익의 증진을 위해 그 자리에서 3년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2) 권익위의 진정한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담보하라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전에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폐합된 다운그레이드된 기관으로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 등으로부터의 안타까움을 불러온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제 인권, 청렴, 국민권익 등을 독립적으로 다룰 헌법기관으로서의 국가 옴부즈만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는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의제와 더불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오 위원장 체제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전망을 공유하고 정부, 여야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권익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선 위원 15명 중 1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에서 비상임위원 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권익위 위원 구성을, 5:5:5로 조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투명사회협약을 복원하라

 

투명사회협약은 반부패 투명성개선을 내걸고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4대부문이 모여 지난 200539일 체결되었으나, 정부는 지난 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투명협, 집행위원장 이학영)에 대한 국고보조를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등 참여 단체들 일부가 이에 반발하여 협약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투명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한 상태이다. 이재오 신임 권익위원장은 2005년 투명사회협약을 잘 이해하고 그 체결 과정에 참여한 실질적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따라서 투명사회협약의 과제들을 갱신한 <투명사회협약 2010>의 추진을 통해 협약정신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정책포획을 경계하고 국민권익을 수호하라

 

정부의 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복리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 집행될 때에 이는 합법적인 형태의 부패인 정책포획이라 일컬어진다.”(우리 단체 창립10주년 기념 성명 중에서) 이런 관심에서 우리는 정부가 4대강 정비를 비롯한 논란이 되는 사업들을 밀어붙일 때 이재오 위원장 체제 하의 권익위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런 사업들이 정책포획으로 기울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을지 대답해야 한다고 본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했던 이재오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여당 정치인이 아니라 정책포획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의 감시자로서 새로운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러한 전제를 걸고 이재오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더불어 이 위원장이 보다 넓은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등을 통해 한낮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국민권익의 옹호자와 반부패 추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9930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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